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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서비스 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패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소액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적용됩니다.

제2조(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송금한도)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천달러
2.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달러

제4조(지정계좌)

①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인 것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당시 지정한 회사명의의 금융회사개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계좌에 관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외국 협력업자 지급수수료 등 세부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수령금액)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소요기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송금의 변경·취소)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신청 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송금결과의 통보)

회사는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손해배상)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환급)

①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1조(손해배상) 해당금액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분쟁처리절차)

① 회사의 분쟁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 영업일 입니다. 서류보완 및 심의기간에 따라 다소 연장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처리기간을 별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한 접수방법(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포함), 분쟁처리절차(단순불만사항과 손해배상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마련) 및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고객통보에 관한 사항(처리기한, 고객통보방식 등)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제2항의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4조(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비밀보장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회사와의 송금거래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등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고객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사가 관리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1항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피해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약관의 교부·설명)

① 회사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17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카드 서비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한패스카드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1) “한패스카드(이하 “카드”라고 함)”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칩(Chip)과 카드운영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 “한패스페이”란 회원이 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을 할 경우 부여받는 회원 계정을 말합니다.
(3) “한패스페이 포인트”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회원 계정에 직접 충전하거나,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카드의 발급)

(1) 카드는 회사의 한패스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중 만[17]세 이상의 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카드의 발급 주체는 회사이며,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BC카드”라 합니다)가 카드의 발급 및 배송을 대행합니다.
(4)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제4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 발급 수수료, 연회비, 재발급수수료, 해외 사용 수수료, 기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은 카드의 종류와 회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원이 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차액을 회원의 한패스페이 포인트로 반환합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

(1) 회원은 이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BC카드의 국내 가맹점(BC카드와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및 국외(VISA,MASTER)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한패스페이 포인트를 충전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패스페이 포인트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나 부족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하여 제1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의 결제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성년자 여부, 운영정책상 한도 부여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회원 개인별로 결제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결제 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BC카드사는 해당 취소전표를 매입하고 회사는 취소금액을 익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결제계좌로 반환(환급)합니다.

제6조(교통카드의 이용)

(1)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되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회 최대 충전금액은 최대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3)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교통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 이용자가 교통카드 내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 처리를 합니다. 제휴사가 지정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철도역, 편의점, ATM 등)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교통카드의 충전 내역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중교통 결제시 사용된 이용내역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7조(카드의 관리)

(1)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가족 등을 포함합니다)가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1)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에 기재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또는 카드의 갱신, 대체, 재발급으로 인해 무효가 된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BC카드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카드를 본 약관에 예정한 방법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제9조(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3.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사고신고계좌, 법적제한이 있는 계좌이거나 해당 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경우
4.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회원의 한패스페이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의 한패스페이, 한패스앱 이용 또는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6. 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7. 해킹 등으로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8. 그 밖의 기술적·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회원이 카드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각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3) 회원은 한패스앱 등을 통해 카드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즉시 카드를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되거나, 가맹점 등과의 미정산 내역 등 이 있는 경우 카드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더라도 회원의 한패스페이 서비스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회원의 한패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제10조(카드의 분실·도난 등)

(1)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패스앱 또는 아래의 고객센터 등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3409-1540
- 이메일: contact@hanpass.com
(2) 회사는 전 항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원 명의의 카드의 결제, 출금 등 이용을 정지합니다.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4. 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게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7. 회원이 허위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8. 회원이 분실, 도난 신고한 이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타인에 의해 사용된 경우

제11조(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1)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출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BC카드와 함께 회원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 항의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회원 또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회사가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1)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기간 중에라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업체와의 부가서비스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3.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2) 회사는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알림서비스(Push)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한패스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1) 회사 및 BC카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 정보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과 회원 간의 분쟁으로 가맹점이 회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BC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에 회원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회원 및 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약관 위반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운영정책,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0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가 제공되는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1. 전자지급결제대행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 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대상기간이 5 년인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2.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4.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 1 항에서 대상기간이 1 년인 거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4 층 한패스 주식회사
– 이메일 주소 : contact@hanpass.com
– 전화번호 : 02-3409-1543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본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제 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본 조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0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 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이도은
– 연락처(전화번호) : 02-3409-1540
– E-mail : compliance@hanpass.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① 신용카드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계좌이체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 결제대행 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17조 (한도 등)
회사의 서비스별 운영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고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19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한패스 포인트 등과 같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실지명의가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회원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문자메세지 안내를 신청한 경우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회원의 정보가 존재하는 형태로 발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 3 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이용자’가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말합니다.
6.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하는 형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에 따라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충전이나 사용, 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에서 발행하거나 적립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한도는 회사의 정책 따라 달리 정하거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제2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지사항 등에 별도로 유효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기한은 마지막 충전, 사용,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③ 유상으로 발행된 지급수단은 자동소멸 전 소멸예정에 대한 안내를 소멸기한 만료 30일전을 포함하여 3회이상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소멸예정안내는 유효기한의 도래,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를 탈퇴하는 등 약관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26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기프트카드 등 무기명 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소멸시효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기간 경과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잔액의 90%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hanpass.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한패스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문서라 함은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또는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 및 수납방법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6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 등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문서,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92 에스타워 4층
  * 이메일 주소 : contact@hanpass.com
  * 전화번호 : 02-3409-1540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미삭제 포함)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미삭제 포함)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3.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
  4.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5.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거래했을 때
  6.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7.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8. 다른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
  9. 이용자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행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10.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02.3409.1540
  * FAX : 02.465.0767
  * 이메일 : contact@hanpass.com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일,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의미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ᆞ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hanpass.com/main)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34조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6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패스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패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문서라 함은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또는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 및 수납방법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6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 등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문서,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92 에스타워 4층
  * 이메일 주소 : contact@hanpass.com
  * 전화번호 : 02-3409-1540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미삭제 포함)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미삭제 포함)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3.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
  4.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5.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거래했을 때
  6.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7.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8. 다른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
  9. 이용자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행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10.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02.3409.1540
  * FAX : 02.465.0767
  * 이메일 : contact@hanpass.com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일,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의미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③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ᆞ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회사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2.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 할 수 있는 경우
  4.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hanpass.com/main)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34조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6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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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 정보제공 현황

제공 목적 제공받는 곳 제공 항목 보유 기간
(필수)해외송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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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해외송금 지급요청 해외송금 중개금융회사 및 지급이 발생하는 국가의 은행 또는 금융회사 • 송금인 정보(성명, 실명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송금금액, 송금일시)
• 수취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취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수취금융기관명)
제2조에 따릅니다.
(선택)오픈뱅킹 서비스
•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 ARS를 통한 출금동의 및 거래정보 제공 동의
• 출금이체계좌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금융결제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금융기관명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필수)소액해외송금 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수취 금융회사, 금융정보분석원 • 송금인의 성명
• 송금인의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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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계좌 유효성 확인, ARS출금동의, 현금영수증 발행업무 중계, 전자금융 서비스 관련 입출금 이체 (주)쿠콘 • 예금주명,계좌번호,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선택) 한패스 월렛 충전서비스 (주)다날 • 성명, 휴대폰정보(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단말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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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선택) 한패스 월렛 충전서비스 갤럭시아머니트리㈜ • 성명, 휴대폰정보(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단말모델명)
• 수납대행번호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선택) 한패스 물류 서비스
• 물류서비스 접수, 확인, 안내, 상담, 민원처리
• 상품 배송 정보 확인, 프로모션, 이벤트 경품 제공
한패스글로지스(주) • 성명, 휴대폰정보, 물류 이용/상품 정보, 배송 주소지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선택) 한패스 라이브 서비스
• 제휴사 상품 내지는 서비스의 안내, 상담 ,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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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Seller • 성명, 휴대폰정보, 구매 상품 정보 , 배송 주소지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선택) 한패스 렌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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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코리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설치 주소, 이메일,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유효 기간, 내국인 출생등록지, 대체키(마이핀, 세이프키, 싸이렌키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수) 한패스 카드 서비스중개 KT 한패스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사업 진행에 따른 회원의 개인식별정보
여권번호,고객명,고객구분,국가코드,성별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수) 해외송금서비스
• 출금계좌 등록
ARS를 통한 출금동의 및 거래정보 제공 동의
신한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계좌번호/금융기관명, 생년월일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필수) 한패스월렛 외화충전 서비스 (주)아이엘케이코리아 성명,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6조(고객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 탈퇴”를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⑤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 비대면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번호),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조합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입금계좌정보, 국적, 직업군,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비대면금융)거래정보 : 서비스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 정보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비대면 거래에 한함)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주거 및 직장 주소 등(필요사항만 기재)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IP주소, 로그 등)는 의심거래 유저에 대한 수사협조 목적으로만 이용.

3. 수집방법
- 홈페이지(Web), 앱(App),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게시판, 이메일, 서비스 신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
당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02-405-515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50-9531)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국번없이)182)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속/직책 정보보안팀/팀장
성명 오영익
연락처 privacy@hanpass.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 2023년 01월 10일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한패스㈜(이하 “회사”)에 대하여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③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의 금융정보조회 요청 시 회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① 사용자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회사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회사가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해 이용기관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조회 신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회원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통화녹취 등에 의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1년 단위로 재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 종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목록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식별자(한패스페이머니 등) 및 상태정보(신청/가입일자 등) 실시간 조회
2. 선불연계정보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해 연결된 계좌 정보(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은 은행명/계좌번호, 충전 기준정보 등) 실시간 조회
3. 선불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잔액의 구분별(사용자 충전금액, 회사 적립금액, 소멸예정금액 등) 정보 실시간 조회
4. 선불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 정보(건별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거래 상대정보 등) 실시간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일련번호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에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① 회사는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으로부터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사항)

본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약관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본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본 약관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